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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보안과 시간은 반비례…윤석열 이번주 반드시 파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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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엠비엔(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주 중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력한 선고일로는 28일을 꼽았다.



주초(24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주중(26일)엔 헌재 인근 고등학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져 선고일로 잡기 어렵다 보니, 주 후반(28일)에 선고하는 게 현실적이란 주장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임 교수는 “제 마음 같아서는, 또 많은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주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주 후반으로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론 종결 뒤 선고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고 결론이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결론이 사전이 유출됐을 경우, 피청구인이든 청구인이든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헌재는 완전히 기능을 잃고 약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며 “보안이라는 게 결국 시간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면 보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헌법학자들은 당초 예측했던 선고 시점보다 헌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면 가능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나 변론 과정을 보면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 6명을 채워서 파면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도 “헌법 연구자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각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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