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정상화 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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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