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

연합뉴스TV 이준흠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정상화 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장영란 홍현희 이지혜
  2. 2손흥민 토트넘 잔류
    손흥민 토트넘 잔류
  3. 3김소니아 더블더블
    김소니아 더블더블
  4. 4심형탁 하루 매니저
    심형탁 하루 매니저
  5. 5김설 영재원 수료
    김설 영재원 수료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