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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전과 4범 '죄대표'…피선거권 박탈형 못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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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 촉구"
"사법부 지연된 정의, 정치적 혼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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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며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심리한다'고 돼 있다. 그 기한은 6·3·3원칙을 적용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1심 형량을 근거로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 불명과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다시 소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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