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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혁신당, 허은아 '업무방해·자격모용' 고발…許측 "협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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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경기·강원도당 이준석 보이콧 결의' 글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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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개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허은아 전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당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지원을 보이콧했다'는 허 전 대표 측 입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자 해당 행위라는 입장이다. 허 전 대표 측은 "지금 와서 급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협박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다른(틀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허 전 대표를 당에 대한 업무방해,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고발일이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상황을 봐야겠지만 현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전 대표 측이 '개혁신당 경기·강원도당, 대선 후보 이준석에 첫 반기'라는 보도자료를 전날 언론에 배포한 것이 고발의 직접적인 이유다. 허 전 대표 측은 해당 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개혁신당 경기·강원도당 권역운영위는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에 대한 도당 차원의 지원 보이콧을 결의(했다)"고 했다.

이어 "'당 내홍이 수습되지 않는 한 당의 비전도 없으며 당협위원장은 물론 당원들도 선거 운동의 모세혈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제시됐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양성익 경기도당 대변인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지만 괴문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당은 특정 운영위원의 개인 의견이 의결 혹은 결의에 해당하는 것처럼 괴문서를 작성·홍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특히 운영위에 참석하지도 않은 인사가 회의 내용을 왜곡해 알리는 것은 도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는 해당 입장문을 SNS(소셜미디어)와 언론 공지방에 게시했다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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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연금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김정철 위원장은 "(경기·강원도당 회의를 왜곡한 것)뿐 아니라 그 전부터 당 대표를 사칭하는 내용이 많다"며 "(허 전 대표 측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러 어떤 메시지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날 입장문을 낸 것이기 때문에) 해당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공보특보는 "그동안 허 전 대표와 함께 가려는 의지를 계속 피력했음에도 정상적인 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충분히 관용을 베풀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당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 측 정국진 전 대변인은 "이준석 의원 입장에 서 있는 인사를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세 사람이 (보이콧 결의가 있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했다"며 "글은 경기도당 위원장이 '경기도당의 공식 입장을 내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내린 것이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서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허 전 대표가 임시 최고위원회 등을 여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사칭하는 게 아니다. '가처분 결과를 존중해서 스스로 내려놨다'는 입장"이라며 "임시 최고위가 정식 최고위처럼 결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복귀 결정을 기대하며 (가처분에 대한) 즉시 항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해임 투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달 7일 가처분을 기각했다. 허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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