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운람사 주변 모습.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플러스경북’ 영상 갈무리] |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로 신라고찰 운람사가 불길에 휩싸인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경북 지역 매체 플러스경북 유튜브 채널에는 ‘의성산불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운람사 주변 산림이 시뻘건 불길에 타는 모습이 담겼다. 스님들로 보이는 사찰 관계자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무언가 나르다 망연자실한 듯 산불을 바라보는 장면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불은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했다.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3존, 탄생불, 신중탱화 등 유물은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의성군은 이번 화재가 성묘객의 실수로 인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림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초기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다.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계속 확대돼 축구장 5600여 개와 맞먹는 4000여㏊에 달한다.
의성군은 실화로 산불을 낸 성묘객을 조만간 삼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2016년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7년 동안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 씨에게는 지난 2012년 12월 손해배상 금액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불을 내 임야 4만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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