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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이재명 항소심 무죄돼야…'골프 안 쳤다'는 말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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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 "(이 대표는) 무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에 출연해 "저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첫 번째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였지 않나"며 "이것 때문에 (이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뻔뻔한 사람으로 악마화됐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1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동안 이 대표가 덮어 썼던 악마화된 이 이미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 대표는 이런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며 "외국 여행을 간 10여명이 함께 찍은 사진 중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 등이 이 대표 주변의 서너 명을 오려서 '이렇게 친하게 여행을 갔는데 골프를 안 쳤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을 뿐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자체가 없다"며 "이 부분은 당연히 무죄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당연히 탄핵 소추가 인용돼야 하고 (한 총리는)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소추된 것은 크게 5가지인데 12월3일 계엄 관련 내란 공모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며 "그 다음에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검법 거부 등 5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명확하게 헌법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주 중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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