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반면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되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헌재는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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