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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대피해야겠어요!" '실수'로 불낸 성묘객…운람사 불길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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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운람사 전각과 부속 건물 등 모두 소실
아미타3존, 탄생불 등 유물은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져


파이낸셜뉴스

사진=유튜브 채널 ‘플러스경북’ 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로 신라고찰 운람사가 불길에 휩싸인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경북 지역 매체 플러스경북 유튜브 채널에는 운람사 주변 산림이 시뻘건 불길에 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스님들로 보이는 사찰 관계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이들보다 멀리서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여기서도 뜨거운데”라고 말하며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사찰을 둘러싼 불길이 산림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헬기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1분가량 이어지는 이 영상 말미 즈음, “스님, 대피해야겠어요. 이제!”라고 소리치는 여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의성군에 따르면 연쇄 산불로 안평면 비지정 문화재 운람사 전각과 부속 건물 등이 모두 불에 탔다. 불길이 운람사를 덮치기 전 아미타3존, 탄생불, 신중탱화 등 유물은 조문국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앞서 불은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발생했다.

의성군은 이번 화재가 성묘객의 실수로 인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 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는 등 초기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의성군은 실화로 산불을 낸 성묘객을 조만간 삼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해 빠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6년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A씨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2021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B씨는 징역 8개월 처벌을 받았다.
#산불 #스님 #운람사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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