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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다시 높이는 은행권…다주택자·조건부 전세대 조건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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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 30~50년 다양…다주택자·1주택자 요건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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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새해 들어 '대출 제한 정책'을 풀었던 은행이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은행권에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를 다시 요청하면서다.

다만 은행마다 자율 규제 내용이 상이해, 대출 신청 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7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은행)의 대출 조건은 제각각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장 기한의 경우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은 30년이다. 다만 신한·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비수도권 아파트 한정 40년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SC제일은행은 만 34세 미만에 최장 50년 대출도 내준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 대상 '주택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 조건도 은행마다 다르다.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은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하나은행은 비수도권 지역에선 별도 제한이 없다.

1주택자에 대한 구입 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국민·신한·기업은행은 수도권에 한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대출을 내준다. 비수도권은 별도 제한이 없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8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 한정, 유주택자 대출을 중단한다. 기존 주택 매도 시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출 조건이 상이한 건,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고, 금융당국도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등 지역별 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 영향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금융권에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등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이런 자율 규제를 실행한 바 있는데, 새해 들어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가 다시 시행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의 경우 국민·우리·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대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 중이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에 1억 원까지만 대출을 내준다.

기업은행은 1주택자까지 10억 원 제한, 다주택자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대출을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별도 제한이 없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은행마다 상이하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전세 낀 대출)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민·기업은행의 경우 이런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일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 한정해 대출을 중단한다. 농협은행도 서울 지역 한정해 대출을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선순위 말소·감액 조건부에만 대출을 내주며, SC제일은행은 별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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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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