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이 70대 노부를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14년 전인 2011년 3월 24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70대 노부를 밖으로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30분쯤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아버지를 들어 건물 밖으로 던졌다. A씨는 술 마시고 들어온 것을 아버지가 꾸짖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17평 규모 아파트를 임대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생활고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폭행과 강도·강간 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전과 14범'이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한 달 전에는 나무로 어머니를 내리쳐 폭행하는 등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 살해 후 A씨는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싶다고 말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이 70대 노부를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건 발생 약 4개월 후인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에 검사와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를 두고, 9명의 배심원을 자기 주장으로 설득하고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내일신문에 따르면 당시 법정에서 검사는 "피고인 A씨 상태는 심신미약"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심신장애 정도가 약한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정해져 있다.
즉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게 인정되면, 처벌보다 치료에 중점을 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검사와 변호인 공방의 무게 추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증언에 따라 기울어졌다.
A씨의 정신 감정을 담당했던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현 국립법무병원) 의사가 증인으로 법정 출석했는데, 피고인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담당 의사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A씨 상태에 대해 "심신상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법정에 선 A씨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모성애도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판단 근거를 흔들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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