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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적용-개별 가정과 계약… ‘외국인 가사사용인’ 6월 시범사업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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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 포스터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 포스터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을 활용한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가사·육아 분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사사용인이란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은 채 가정부 등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전국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서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D-2(유학), D-10-1(구직), F-1-5(방문동거), F-3(동반) 등 비자를 보유한 성인이 지원할 수 있다. 3, 4월 접수, 4, 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300가구와 매칭돼 가사·육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매칭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이다.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가정과 가사사용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계약은 가정과 가사사용인의 사적 계약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은 민간 플랫폼인 이지태스크를 활용해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하는 유학생은 취업 시간이 주중 최대 35시간으로, 취업 가능 장소는 최대 3곳으로 늘어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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