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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업무 재개' 대비..."복귀하면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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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관저 생활도 정리…최상목 대행체제 유지
기각되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업무 복귀
한 총리, 업무에 복귀하면 대국민 담화 발표할 듯
[앵커]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총리실도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직무 정지된 한덕수 총리는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 총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관저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만약 탄핵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관저 생활도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 체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한 총리가 돌아올 경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복귀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업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의 직무 정지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수행을 보좌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면서 동시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받은 총리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지 80여 일.

총리직을 잃어 '대행의 대행' 체제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지, 그 결정의 시간을 총리실도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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