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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vs 각하' 뜻, 차이점·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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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관심사인 가운데 법률용어가 화제다.

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 소송이나 심판 등에서 청구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다르다.

기각은 청구 또는 신청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즉, 내용 자체는 심리 대상이 되지만, 심리 결과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된다.

예를 들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는 청구 또는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리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즉,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송에서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이 심판할 권한이 없는 사안일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한다.
요약

따라서, 기각은 '내용은 봤는데 이유가 없네'이고, 각하는 '내용은 볼 필요도 없이 문제가 있네'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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