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홍준표 “尹 내란죄,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기각…절차 무효”

헤럴드경제 민성기
원문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일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난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2. 2김상식 매직 4강
    김상식 매직 4강
  3. 3리얼무토 필라델피아 재계약
    리얼무토 필라델피아 재계약
  4. 4가자 평화위원회
    가자 평화위원회
  5. 5이강인 결장
    이강인 결장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