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선고가 내일 오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탄핵심판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의 여론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을 고리로대야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심지어 탄핵 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한다면서 그 이유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로 연관지었는데요. 이런 권 원내대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아무런 법적 연관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전제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2심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인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탄핵선고가 내려진다면 탄핵 기각이라는 걸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 중에 중도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중에 약간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 마음이 부담이 덜하게 그래서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생을 재판을 해 왔던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런 정치적인 또 전혀 별개의 선거법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결론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수긍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삼권분립의 원칙은 뭡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고 지정해서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법부가 입법부에게 국회에게 언제까지 입법을 완료하세요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25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그러면 25일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25일이라는 건 뭡니까?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니까 최소한 그 전까지 하라고 이건 압박이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요구하고 월권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예상해 왔던 3월 14일, 그러니까 3월 중순께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도리어 먼저 결정이 됨으로써 조기대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전원위원회의가 과연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다음에 선거촉구결의안, 이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천막당사까지 이렇게 오늘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까지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전에 국민의힘이 뭔가 탄핵 반대 집회를 자꾸 개별의원들이 할 때 민주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논평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할 테니까 25일까지 무조건 하라고 한다는 건 일극체제, 즉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대통령의 탄핵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 우려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말씀하신 대로 내일부터 광화문 천막당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 운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목표가 많이 쉰 모습인데 내일부터는 천막당사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늦어지면 야당이 불리해진다고 평가하는 게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차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의 장외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복 사태가 예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구속취소가 돼서 석방됐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우려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아예 물건너갔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렇게 천막당사를 치고 장외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의 절박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저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지난 2012년도 이후에 13년 만에 천막당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민주당이 뭔가 급하고 초조한 거 아닐까라는 우리 외곽에서의 해석 자체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먹히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까지 장외에서 집회하기보다는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놔두더라도 아마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원내에서의 국회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압박의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목은 이 얘기입니다. 지난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미셸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들이 상당히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상당히 품격있게 가자. 그 이야기가 상당히 당시 민주당과 중도지지층들에게 상당히 먹혔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면서도 정당 차원의 장외집회를 중단하고 지금 산불 재난 극복에 집중하자고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종근]
일단 문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산불 피해 너무나 심각합니다. 벌써 사망자만 4명, 중경상 6명, 주택이 39동에다 축구장 4600여 개가 산불로 날아갔습니다. 1500명의 주민이 임시대피소로 이동 중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 국민적으로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일어나야 하고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외 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이런 어려움에 눈길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덧붙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산불 등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는 메시지가 야당에게 울림이 있으려면 개별의원들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안 막겠다는 것 역시 사실은 눈가리고 아옹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장외집회에 이제는 나서지 않겠다.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지금 재난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야당한테 설득을 해야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거봐라, 야당 이제 더 이상 정쟁 벌이지 말라는 그런 질책 어린 시선이 모아질 것 같거든요. 진정성 있게 그런 제안이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제는 판결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한 판결 두 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에 열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한덕수 총리의 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주목되는 부분이 의결정족수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의결정족수 부분이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얘기하는 대로 국무위원 기준 151명이 아니라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권한대행인 대통령의 기준으로 200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이 정부여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200석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바로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선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각하 부분이 이렇게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탄핵소추 사유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 당시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국회에서 의결했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정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따진다고 했을 때는 한덕수 총리의 위헌 행위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한덕수 총리까지 기각이 될 경우에 상당히 국정에 대한 공백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위헌 행위는 했지만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가 아마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은 저는 각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각하는 어쨌든 이 5가지 사안을 다 다투지 아니하고 본안을 다투지 아니하고 일단 요건이 되지 않는다. 어떤 요건? 즉 헌법재판소의 주석서 있지 않습니까? 이 주석서라는 게 물론 헌법이나 혹은 헌법재판소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분명히 김하열 지금은 고대 교수인데 당시의 헌법재판관 연구관을 오랫동안 했고 이 김하열 교수가 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해석을 해 보면 이건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직위를 대행함으로 200석이 맞고 그런데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아닌 시절.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위반했으면, 위헌이나 위법을 했으면 그때는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 즉 150명 이상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석서에 나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주석서를 완전히 뒤집는다면 그것 역시... 물론 법은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갖고 올 실익이 뭐냐 하면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공모 내지는 내란방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 있는데 그 부분은 본안에서 따지게 되면 앞으로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의, 그러니까 일정 정도 프리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에 공모를 했다,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려면 내란의 성격 규정을 해야 하거든요. 즉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냐. 내란에 준해서 판단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이것이 해당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만약에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이나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각하하는 게 여러 가지로 실익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헌재가 왜 대통령 사건 먼저 처리를 안 하느냐, 선입선출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헌재도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장, 검사 3명 그리고 지금 총리 건 먼저 처리한단 말이죠. 여당에서는 이것을 탄핵심판, 윤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선입선출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국정 공백. 여기에 따른 정국 불안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빨리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이 입장이 바뀌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마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려서 그 결론을 의견일치를 못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법률적 상식으로는요.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갖고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TV 라이브 중계로 다 봤듯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선포라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의 발동요건, 절차 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난입한 것 그리고 포고령 1호가 갖고 있는 명백한 위헌성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탄핵의 인용 가능성은 저는 거의 99.9%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기에 따른 불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계의 소위 말해서 총론은 모아져 있는데 각론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각 헌법재판관들의 별개의 의견을 다듬어서 탄핵심판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앵커]
한 총리건을 먼저 선고하는 걸 두고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위한 헌재의 큰 그림이라고 둘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야당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야당 반응을 보면 만약에 인용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확신한다면 오늘과 같이 전원위원회의나 천막당사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인용이라는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한덕수를 먼저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논평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선입선출도 어기고 왜 한덕수 총리부터 하느냐. 윤 대통령 먼저 하라고 그러지 안 하느냐라고 비난한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민주당이 이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큰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는 어쨌든 인용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것이지만 속내는 절대 안심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사실확정 관계 또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논거를 지금 제시하려고 시간을 들이고 있다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어서 논거를 지금 찾아내는데 논거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차적 하자 때문에 사실은 인용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란다원칙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란다원칙 1963년에 만들어졌는데 미란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강간도 하고 했는데 이 강간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변호사가 없는 데서 자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4로 파기환송해서 기각시킵니다. 그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미란다가 죄가 없어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인권을, 그러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풀려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게 바로 미란다원칙의 예거든요. 저는 지금 무조건 우리 다 봤다. 텔레비전으로 다 봤다. 이것으로써 무조건 인용이라고 하는 게 마치 1980년대 학생들을 검거하면서 간첩인데 무슨 인권이 필요해? 피의자 접견하지 마라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 무슨 죄를 지었든지간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꼭 지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만 그 결과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구속취소의 결정에 준하는 원칙이 그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고민의 과정으로 계속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안까지 만약에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개시된 마당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임론에 대해서는?
[차재원]
글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서 의결정족수 문제 때문에 각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용은 저는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부분이 위헌임은 분명하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해서 아마 그러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기각의 이유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명백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소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과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한덕수 총리가 내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본 거 없다. 나름대로 정치적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를 사실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섰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일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3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2명을 임명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꽉 막혀 있다가 숨통이 트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기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임명행위 자체가 사실은 합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문제도 해소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면 한덕수 총리의 기각이 민주당에게 결코 나쁘지 않다. 또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돼서 직에 복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덜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오는 수요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된다면 정치권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종근]
그렇죠.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정치권은 대단히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일단 민주당에서 변수가 생기겠죠.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니더라도 지금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인용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일 텐데 그러면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로 치러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확정판결은 아니더라도 2심까지 유죄가 되고 그 유죄는 민주당에도 해당됩니다. 아까 천막당사 운운했지만 사실 천막당사가 진짜 될지도 몰라요. 왜? 수백억 원을 다 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다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금이니까.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했을 때 그 영향은 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무죄가 나올 리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큰 허들.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일 이후에, 물론 유죄가 나온다면 그 유죄를 어떻게 방어하면서 자신이 조기대선 끝까지 일극체제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이 양쪽의 계산이 수요일 이후에 치열하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앵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여전히 대법원 판결까지 이재명의 선두자리는 확고할까요?
[차재원]
글쎄요, 그 상황 자체는 일단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나름대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선거법 2심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만큼 속으로는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바로 그 때문에 2심의 결과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1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예측과는 달리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2심도 만약에 그 정도 선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 같은 당내에서도 아마 이번 대선을 다시 한 번 더 재고해봐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만약에 형량 자체가 벌금형으로 떨어져서 예를 들면 피선거권 박탈형인 1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3심까지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야 5개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죠. 지금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이런 말이 있습니다. Kakistocracy, 카키스트의 최악이라는 말인데 어리석고 무능한 정치세력의 정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한다고 한다면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25번이나, 지금 중앙일보가 다 세어봤더라고요. 탄핵의 압력을 넣었는데, 수개월 동안. 그런데 왜 탄핵을 안 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을 했다. 그러면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실익이 있느냐. 탄핵을 통해서 이를테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그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 뻔합니다. 왜? 우리가 봤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했는데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되더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할 건 빤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목적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적 달성 못합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고가 있어요. 그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걸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각하가 된다면 이건 아예 발의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든 실익이라든지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이건 오기와 감정의 정치거든요. 오기와 감정으로써 계속 행정 공백과 그다음에 세금 낭비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수권정당으로 비칠까. 수권정당으로 안 비쳐도 좋다. 나는 괘씸하니까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비추어지는 게 정상적인 그런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일종의 정치적 관성에 따른 하나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이 부분을 깔아뭉개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통과시켰던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을 그것도 지금 권한대행이 무려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정치적인 액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지지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도층들마저 도대체 민주당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일종의 헛스윙하는 케이스라고 이야기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정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가 발의하려고 하던 걸 다 멈춘다고 한다면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이나 각하를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관성 말씀했습니다마는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내일 나오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이 부분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