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 교도소 전경. (사진=AFP 연합뉴스) |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장관은 검찰과 교정 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는 “전체 6만2000명이 정원인 교도소에 8만2000명이 과밀 수용된 상태”라며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감자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다르마냉 장관에 따르면 프랑스 교도소 내 외국인 수감자는 1만9000명 이상으로 전체 수감자의 24.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EU) 출신은 3068명, EU 외 국가 출신이 1만6773명, 국적 불명자가 686명이다.
그는 ‘추방형 조건부 석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추방형 조건부 석방은 수감자가 프랑스 영토 내 체류가 금지됐거나,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조치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수감자를 본국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반영된 EU의 기본 결정에 따라 EU 회원국 출신 수감자는 본국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도록 이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