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23일 낮 발생한 산불 모습. /사진=뉴스1 |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해 경찰이 실화 혐의자를 검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이날 낮 12시25분쯤 함양군 유림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7대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오후 3시50분쯤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이날 본인 소유 밭에서 야생동물 침입을 막기 위한 철제 울타리 용접 작업 중 불씨를 인근 야산에 튀게 했다.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했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산림특별사법경찰에 A씨를 인계할 방침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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