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재판과 선고가 몰린 슈퍼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정국에 파장이 불가피한데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이 번 한주를 전망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이것 먼저 짚고 가죠. 민주당이 내일부터 '천막당사'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어찌 봐야 하나요?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부터 당 최고위원회의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모레인 25일이라도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전이죠. 결국, 헌재를 향해 이 대표 2심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앵커]
슈퍼위크의 문을 여는 게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인데,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비교적 간명한 사안이라 단 한차례 변론만 진행한 거라는 게 여당 기류인데요.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각하가 답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이 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 되어야하는데, 이 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각하를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각하가 되면,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임명이 무효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두 재판관의 임명 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단 관측이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그런 주장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대행도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대행 기간 중의 법률 행위를 무효로 볼 경우 초래할 법적·행정적 혼란이 너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네요.
[기자]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발언의 진위,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부 협박 부분은 '허위 발언이 명확하다'며, 2심에서도 최소 당선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 벌금은 확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 결정이 나와 사법리스크가 잠잠해질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금요일인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지인데, 한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한 총리 선고 기일이 먼저 잡힌걸로 봐선 아직까진 미정으로 봐야할 듯 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힐 경우, 그 자체를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이달 중순을 넘긴 걸 헌재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된거란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일이 잡힌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부 의견 정리가 끝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1주일에 두 건씩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평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는 사법부나 정치권 모두에게 중요한 한주가 되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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