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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시작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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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모집
국내 합법 체류 비자 보유한 성인 대상
사적 계약·최저임금 미적용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고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돌봄 인력난을 해결할 다른 대안을 마련한 셈이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파출부, 유모, 집사, 운전기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별 가정과 계약을 맺고 일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서울에 살거나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D-2)·졸업생(D-10),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 등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를 보유한 성인이라면 24일부터 민·관 협업 플랫폼(이지태스크)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되면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별도 활동 허가를 받아 가사·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하고, 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맡는다. 시는 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전담 △육아 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가정과 가사사용인이 자율적으로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중 결정하고, 양측이 사적으로 계약한다. 이용가정과 가사사용인 연결은 이지태스크를 통해 이뤄진다.

참여 유학생에게는 취업에 도움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유학생이 가사·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할 경우 구직·연수(D-10)로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가점(10점)을 부여한다. 우수 인재 대상 비자의 점수제 요건을 취득할 때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유학 기간 연장 시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가사사용인으로 활동할 유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해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자도 우리나라에 거주해 사정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불공정 계약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며 "시도 계속 모니터링해 근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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