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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살인 예고' 유튜버…체포 후 檢 영장 불청구로 석방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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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용산구 음식점에서 음주 후 난동
검찰,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에 대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의 관용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나갈 때 대통령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의 관용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나갈 때 대통령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빨갱이 XX”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3∼14일 유튜브 채널에 문 헌재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게시글을 작성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유씨는 불청구 결정이 나온 직후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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