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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재명·윤석열 3인 선고 … 정국 뒤흔들 '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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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

매일경제

행정부 서열 1·2위와 야당 1인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가 막을 올렸다.

24일 오전 10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다. 26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이 기다린다. 이어 28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까지 정치인 개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초대형 이벤트다.

슈퍼위크의 문을 여는 것은 한 총리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 결과보다는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사태까지 연관돼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한 총리가 이를 알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통령의 헌법·법률 준수를 보좌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이 같은 사유에 대해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동일한 해석이 윤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해당 위반에 대한 중대성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다만 헌재가 사실인정 단계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한 총리 결정문으로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유추하기 어렵게 된다. 또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주도한 윤 대통령과 이를 제지하지 못한 한 총리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가 탄핵안 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한다면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판단은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고, 연장선상에서 한 총리의 임명 보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역시 이번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사건 결과에 따라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대표 항소심의 쟁점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 재직 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등의 발언이 판단 대상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판단이 나오면 대권 레이스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중형 판결이 다시 한 번 선고되는 것은 '집토끼(지지층)'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산토끼(중도층)'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 내부로부터의 문제 제기도 이 대표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불안한 후보'로 몰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비명계 인사는 "항소심에서도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일찌감치 구축한 '일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8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군경 동원 등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군 투입 및 압수수색 시도' '계엄 포고령의 적법성' '정치인·법관 체포 시도' 등 사유 가운데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정국은 즉각 대선 모드로 전환되고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도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내란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여야 강대강 대치도 이어지며 정국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 선고가 이번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선고의 데드라인은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다.

[우제윤 기자 / 강민우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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