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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 국토부 현장플랜트 완화 반대…"생존권 위협"

머니투데이 유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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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정책이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업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 중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일괄 기각은 사업조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하도록 하며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되 해당 현장 외 반출을 금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50%를 주변 업체가 공급하도록 협력해 중소업체들의 판로를 보호하도록 한다.

업계는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건 역차별"이라며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생산과잉을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법에 따라 사업 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만 적용되도록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그동안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시멘트 공급 차질(탄소중립시설 구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BCT 파업 등) △레미콘운반사업자들의 운반 거부(운반비 인상 파업, 터널·야간 운송 거부, 8.5제 및 토요 휴무제 등) 등 정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업계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비KS 제품을 인근 현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건 국가 산업표준화정책에도 배치된다"며 "정부 주요 국책사업(3기 신도시, 가덕도 공항 등) 특정 공사에 대한 설치는 협의를 통해 가능함에도 전국 민관 모든 공사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업계에선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업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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