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장례식 당일 일본 내 모습 [사진=이데일리 DB] |
23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이하 문과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해산명령’을 심리하고 있는 도쿄법원은 원고(문부과학성)와 피고(가정연합) 양측 모두에게 이날 출석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과성은 “고액헌금을 한 피해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교단(가정연합)이 조직적·지속적으로 법령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민법상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종교법인법에는 ‘특정 종교가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단측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고, 민법의 불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도쿄법원은 지난해 2월 비공개로 현직 신자와 전직 신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1월 문과성과 가정연합 양측 모두 최후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심리를 종결했다.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교단은 자산소유 및 세금우대 등 종교법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반면 임의단체 등으로 존속 가능해 신자들의 종교행위는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도쿄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문과성과 가정연합 양측 모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에서 종교법인법 위반으로 해산명령을 받은 사례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2002년 각종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명각사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