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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뒤통수 맞았다"···제작비 160억 코인·명품에 몽땅 써버린 감독, 누구?

서울경제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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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서 600억원을 투자받은 뒤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돈을 탕진한 할리우드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47)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영화 '47 로닌'으로 명성을 얻은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명목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에서 600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투기성 옵션과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업체는 당시 제작비로 약 4400만달러(약 645억3000만원)를 감독 측에 지급했다. 이후 린시 감독은 "비용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1100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갔다. 하지만 그는 절반 이상을 유가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남은 돈 역시 가상화폐 투자와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구매, 이혼소송 비용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이와 관련,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레슬리 백스키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사치품 구매와 개인적인 투자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명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금에서 1100만 달러(약 161억 3000만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린시 감독이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각각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버라이어티 등 현지 매체는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린시 감독에게 사기를 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전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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