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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신고사건 접수된 영세기업 4000곳 찾아 노무관리 지도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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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진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24일부터 2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000곳이 대상이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상식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다. 이후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해 더 이상 사건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례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 등 노무관리 전반을 살펴본 뒤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한다.

또 앞으로도 사건이 제기되는 기업은 단순히 사건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노무 지도나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사건이 지속 제기되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정되는 등 상습적으로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영세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은 엄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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