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는 2006∼2021년 중 1년 이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69명의 사업 분야, 소득 등을 분석했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83.4%)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즉 나 홀로 사장님이었다. 지난 통계청 조사 기준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6.5%)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연령대는 50대가 51.6%, 60세 이상이 48.4%를 차지했다.
서울 신촌 부근 상업지역 모습. 연합뉴스 |
이들의 48.8%는 2022년의 월 최저임금(199만4440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득이 임금 근로자로 일했을 당시 경험과 유관하다는 점이다.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일한 뒤 동일 산업으로 창업했을 때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고용원 유무로 보면 나 홀로 자영업자의 월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사업소득이 낮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고, 혼자 사업하다 보니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워 고정지출비를 뺀 순소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에 자영업자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고, 나 홀로 사장님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7년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46.0%였는데 지난해에는 64.6%로 뛰었다. 나 홀로 사장님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1.1%에서 67.4%로 높아졌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
지 위원은 고령자들이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영업이 임금 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인 경우는 소수고, 임금 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소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하던 분야에서 업종을 바꿔 창업할 시 경제적 성과가 낮다는 점도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지 위원은 “근본 대책은 고령자가 조기 퇴직 뒤 재취업하지 못해 자영업자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근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지만, 자영업자는 계속고용이 정년연장으로 제도화되든 재고용으로 제도화되든 혜택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고용 정책의 실효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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