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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간 쫓겨 신호 위반해 숨진 배달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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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달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숨진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37조2항(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배달기사 업무 특성상 A씨는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A씨가 배달 업무를 32건 수행한 점, A씨가 일하던 사업장의 사업주가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확인한 점, 동료 배달기사들도 ‘평소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단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당일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신호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A씨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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