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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내역 없으니 입국 가능”···자금세탁 총책 수사 정보 알려준 경찰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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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노출됐고, 수사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관인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C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어 동료 경찰관을 통해 C씨에 대한 수배내역을 확인하고선 B씨에게 “수배내역에 없으니 입국해도 된다”고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인 B씨가 위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범행의 공범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줄 후배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겠다며 그 대가로 100만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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