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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입마개 안 한 대형견에 물린 여아, 법원 "견주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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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한 열상에 피해복구 미비"
한 여자 어린이가 작년 강원의 한 캠핑장에서 입마개 없이 목줄도 늘어뜨려진 대형견에 물려 다친 가운데, 법원이 그 견주이자 캠핑장 운영자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는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A 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5시쯤 횡성군 소재 자신의 캠핑장에서 대형견 관리 소홀로 손님인 B 양(11)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대형견은 B 양에게 달려들어 입술을 물었는데, 그 개는 입마개도 없었고,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개 주변엔 울타리도 설치되지 않았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대형견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주의를 B 양에게 줬음에도 B 양이 다가갔다가 물린 사고'라며 '사고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 하나 제지 등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 현장답사 영상을 보면, 대형견이 장난감을 근처에 둔 상태에서 사람이 다가서면 이빨을 드러내 짖으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촬영하며 인식표, 배변 수거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존중의 한 척도로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602만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25.4%가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인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2022년 12월부터 카페 등 일부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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