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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트럭으로 무면허·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30대 징역 1년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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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훔쳐 5시간이나 몰고 다니다가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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