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넬대 캠퍼스 |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지난해 미국 대학가 가자전쟁 반전시위를 주도한 학생을 추방토록 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N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 학생인 모모두 탈(31)은 지난 21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진 출두하라는 통지문을 받았다.
앞서 탈은 미국 시민권자인 다른 2명과 함께 반유대주의를 방조하는 대학에 연방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며 지난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 등에 근거해 지난해 컬럼비아대 캠퍼스 반전시위를 주도한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하고 그를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탈과 그 동료들은 소송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을 향해 지지를 표한 유학생과 학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탈의 소송대리인인 에릭 리 변호사는 탈에게 자진 출두 통지가 나오기 하루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부 관계자들이 학교 기숙사에 찾아와 탈에 관한 정보를 캐물었다고 말했다.
탈은 지난해 캠퍼스 내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고 NBC는 전했다.
미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전력이 있거나 팔레스타인과 연결 고리가 있는 재미 유학생이나 학자들을 상대로 잇따라 체포, 추방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ICE는 지난 8일 컬럼비아대 졸업생 칼릴을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4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출신 유학생으로, 컬럼비아대의 가자전쟁 중단 촉구 시위에 참여한 레카 코르디아를 체포한 바 있다.
지난 17일엔 미 조지타운대 박사후과정 연구원인 인도 국적의 바다르 칸 수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선전·선동 내용을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체포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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