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이같이 조처했으며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이 야간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
특별재난지역은 앞서 2000년 강원 동해안과 2005년 강원 양양군, 2019년 강원 동해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으로 선포됐다.
피해 주민에게는 생활안전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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