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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산불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데일리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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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형산불로는 역대 6번째
피해주민에 생활안정 지원 등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밤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전날 오후 3시 반쯤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6번째다. 2000년엔 강원 동해안 산불, 2025년 강원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주민에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 대행은 22일 오후 산청군의 산불진화 현장을 직접 찾아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라고 당부했다.

22일 경남 산청군의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22일 경남 산청군의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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