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날 오후 3시 반쯤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6번째다. 2000년엔 강원 동해안 산불, 2025년 강원도 양양 산불,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주민에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 대행은 22일 오후 산청군의 산불진화 현장을 직접 찾아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라고 당부했다.
22일 경남 산청군의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