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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덕수 선고에 윤석열도 가능성…'슈퍼위크'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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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윤 미리보기' 24일 한덕수 선고
윤 대통령 선고 시기는 아직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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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한 주 더 밀렸다. 이주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번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예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3월 넷째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미리보기'할 수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예정됐다. 이른바 사법부발 폭풍이 부는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각하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모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은 윤 대통령 결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헌재의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는 어느 정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판단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 등으로 각하되더라도 소수의견으로 담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 총리도 참석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자격을 정지적 쟁점화할 수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가 위법했다면 최 권한대행의 두 재판관 임명행위도 위법이라는 논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지만 헌재 결정에 시빗거리는 삼을 수 있다고 본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함께 해외에서 골프친 적이 없다는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적인 상관은 없지만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윤 대통령 지지세력과 여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사건 대법원 판결 시점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안에 상고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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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슈퍼위크'의 최정점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다.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난주 마지막 평일인 21일까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하는데, 이날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26일 이후로 선고가 밀렸다.

23일 기준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심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00일째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지 27일째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가 오는 31일 이후,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고가 이번주 안에 이뤄지려면 헌재가 관례상 26일까지는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국무위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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