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전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요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팀 윤재민 기자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엄중한 선고가 예고됐어요
[기자]
네 월요일 오전부터 중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죠. 같은 시각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 2번째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의 재판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법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선 형량이 세게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1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만큼 이 대표측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길 기대할텐데요. 2심 재판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입증할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하지만 출석한 증인들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2차례나 요청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 관계부터 입증이 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단 한번만 변론을 열고 종결한 헌재도 이런 부분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월 19일)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길 들어왔을 땐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가 다음주 중에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헌재는 그동안 방통위원장부터 검사 3인방까지 탄핵심판 대부분을 목요일날 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 선고를 월요일로 잡은걸 보면 주 후반부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가능성을 열어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 경우엔) 목요일날 하니까 결국 그 주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가능성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월요일로 바꾼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이 대표 선고 뒤인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예 4월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동시 선고 가능성이 검토됐던 만큼 겨우 며칠 차이로 두 사람을 따로 선고하진 않을 거란 분석인데요. 굳이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건 윤 대통령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앵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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