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4일 오기 전에 빨리 팔아주세요! 지금보다 가격 낮춰도 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강남 개발 지역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인근 중개업계가 혼돈에 빠졌다.
한 달여만에 바뀐 정책을 두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전부터 집주인들이 호가를 대폭 낮춰서라도 빠르게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재지정 직전 상투에 아파트를 산 매도인들의 항의전화도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실 엘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호가를 적게는 1억원에서 2억원 넘게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상급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와 추격매수 등이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겠다고 나서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토허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소에는 매물 문의가 크게 늘었지만 최근 재지정으로 매수 희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허제로 묶이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집주인들의 문의까지 빗발치면서 중개업자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기준 6㎡ 초과(상업지역은 15㎡ 초과) 토지의 주택은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집을 팔기 어려워서다.
앞서 거래가 진행 중이던 건은 시세보다 싸게 팔리기도 했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이날 당초 매도자가 내놓은 금액에서 1억∼2억원가량 낮은 54억원에 거래됐다. 상속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허가구역 지정 후에는 제때 못 팔 수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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