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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어 유승민도 연금개혁안 반대…“이재명 속임수에 휘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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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리고 영합한 결과”라고 22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이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면서 자화자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개정안 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푼도 못 받게 된다”며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금의 청년들이 노후에 안심하고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연금개혁의 목표에 모든 걸 맞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린 것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다.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여야와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걸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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