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을,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은 8년 동안 모든 세대가 0.5%p씩 내야 할 돈(보험료율)을 올려 9%→13%로 인상토록 했다.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