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 대변인은 "이처럼 '무리한 표적 수사'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국수본은 이를 계기로 보복·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또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경호처 인사가)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일 것"이라며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며 혼란을 자초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이호영 대행과 이종수 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사실상 스스로 자기 권위를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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