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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4일 형사재판 준비기일 불출석…법원 보안강화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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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엔 출석…이번엔 변호인만 참석
정식 재판 출석할 듯…서울중앙지법, 24일 차량 등 일부 제한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월요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종료됐고, 이후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57분간 별도로 열렸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 구금 51일 만인 지난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8일 석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을 관리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4일 윤 대통령 불출석과 무관하게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부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사 내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돼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할 수 없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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