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세상을 떠난 부동산공법 일타강사 A씨 /사진=소셜미디어 갈무리 |
지난달 15일 세상을 떠난 부동산공법 일타강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내 A씨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B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혈흔 행태'가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B씨가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 있었다면 혈흔이 비산(飛散·날아서 흩어짐)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혈흔은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었다"라고 A씨의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을 설명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최근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였던 A씨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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