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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63인 첫 공판 마무리…대다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부인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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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6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다. 피고인 대다수는 다중의 위력을 부정하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잘못된 수사에 대한 저항”이라며 무더기 구속을 비판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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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 “후문 강제로 열지 않았다”...다중위력 부인하는 피고인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부터 19일까지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0일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와 경찰 폭행 혐의가 쟁점이었다. 피고인들 대부분은 스크럼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 피고인은 “스크럼을 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을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17일 공판에서는 법원 후문 강제 개방과 다중의 위력 사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대 증권맨’ 박모(37)씨, 15만 구독자 유튜버 최모(57)씨 등 피고인들은 법원 진입 자체는 인정했으나 “후문이 이미 열린 상태였고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3층까지 침입한 B씨의 변호인은 “후문이 열려 이미 다수가 지법 내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후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며 “단순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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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이러한 주장은 19일에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도 이어졌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기자이기도 해서 취재목적도 있었다”며 “다른 청년 3명의 범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항변했다.

다수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은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한 반면, 일반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어 형량 차이가 크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논란이 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 개방했다’는 부분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19일 공판에서 밝혔다.

◆ “불법 수사에 저항할 권리”...충돌한 변호인단과 검찰

첫 공판부터 변호인단은 재판부와 각을 세웠다. 일부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상황에서 각 개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변론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증거 제출 지연 시 기각 가능성을 언급하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늦었다고 해서 증거조사를 안 한다는 뜻인지 염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동범행’ 여부를 두고 격렬히 맞섰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형법 30조)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공동범행처럼 기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한 건 아니지만 행위와 장소가 동일하다”며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기에 공동이란 단어를 쓰는 건 검찰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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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 변호사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 남용이다. 불법적 기소”라고 언성을 높이자, 검찰도 “공모라고 기소한 적 없다”며 대립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를 인신공격하거나 과도하게 언성을 높이는 건 사건 실체 판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섰다.

19일 공판에서는 황 전 총리의 등장으로 논쟁이 더욱 격화됐다. 황 전 총리는 공안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이런 사건은 100명이 연행돼도 5~6명 정도만 구속되는 게 관행인데, 90명 가까이 구속된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황 전 총리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했다. 절차가 너무 잘못됐다”며 “이분들 중에 계획적인 범행은 하나도 없고 우발적인 것이다. 신속하게 신변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와 재판부가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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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 다양한 직업의 피고인들...법조계 “중형 가능성 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직업은 교사, 물리치료사, 약사, 한의사, 대학생, 유튜버 등 다양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건강, 학업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부양할 노모가 있다”, “학교 돌아가지 않으면 졸업이 힘들다” 등의 사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형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을 테러한 사건을 1심부터 약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인정 시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140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구속했으며, 9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26일 오후 2시30분에 각각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분리·병합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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