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휴학계 신청 받지 않아"
지난 21일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건물 앞에 산수유꽃이 피어있는 모습.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한다는 뜻을 모았다. 병역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 특별히 불가피한 사항이 아닐 경우 휴학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22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35개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 대학의 조치 결과, 40개 대학 중 35개교가 이미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대학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35개 대학 외에 나머지 5개 대학에 대해서도 상담 등 학칙상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 안으로 휴학계 반려 또는 미승인 결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의총협은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40개 대학이 합의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 21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에서는 재적생의 절반가량이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도 비슷한 규모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부와 각 대학이 복귀자 수를 비공개 방침으로 묶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등록 마감이 완료된 것은 맞지만, 복귀 학생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고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세대(신촌·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복학 신청을 마감한 대학들의 실제 복귀자 규모가 추후 공개될 경우, 아직 복귀를 고민 중인 다른 의대생들의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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