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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이하늬·유연석 이어 11억 추징 "법인·개인 견해차" 주장 [종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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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연휘선 기자] 배우 이하늬, 유연석에 이어 조진웅까지 세무조사로 추징금을 낸 일이 드러났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OSEN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이어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배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라며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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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침 조진웅이 서울 강남세무서가 진행한 최근 세무조사에서 1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알려졌다. 특히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이하늬, 유연석과 마찬가지로 개별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4%,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바. 국세청은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 의해 이하늬는 60억 원, 유연석은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실정이다. 실제 유연석 측 또한 세법 견해 차이를 강조하며 추징 액수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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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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