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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때려야 말 듣는다"…연인 무차별 폭행에 물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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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전주지법


여자친구를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2세·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 씨(20세·여)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달궈진 고데기를 B 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 등을 4시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사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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