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던 경찰 특별수사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오후 10시 45분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번번이 이를 기각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또 다시 비상계엄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특수단의 압수수색을 일관되게 불허해 온 김 차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