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17일 또 다시 김 차장 등에 대한 네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결국 기각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비화폰’ 통화 내역 등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자료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상황, 이후 경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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