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뉴스1 |
기존 소속사인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멤버 5명이 지난달 상표권까지 출원하며 NJZ로 활동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뉴진스 5명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NJZ로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였다.
어도어는 판결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조속히 멤버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고, 소속사로서 향후 활동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으로 멤버들의 NJZ 활동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들은 23일 NJZ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같은 날 홍콩에서 열리는 축제인 ‘콤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도 가질 예정이었다. 멤버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가처분은 잠정적 결정”이라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 쟁점을 다툴 것이며, 홍콩 행사는 예정대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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